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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09 17:30
2017 조란 시장접근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 추천요령 공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683  
   붙임3+조란+시장접근물량+배정및+양허관세+추천요령+공고+1부+%281%29.hwp (18.0K) [32] DATE : 2017-01-12 17:30:58

대한양계협회 공고 제2017-2

 

조란 시장접근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 추천요령 공고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68)에 의거 조란에 관한 대한양계협회의 시장접근물량 배정및 양허관세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7. 1.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

 

조란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세부 요령()

 

 

1(양허관세 추천품목 등) 양허관세적용 추천 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 목

HS번호

품 명

조 란

0408-99-1000

조란(껍질 붙지 않은 것/건조한 것 이외)

*(갈루스도메스터쿠스종의 것에 한한다)의 것

2(양허관세 추천대상자)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신고를 필한 자 또는 무역업 신고를 필한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다.

 

3(양허관세 추천조건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추천한다.

1. 추천 받은 물량을 차기연도 12월 31일까지 통관완료

2. 추천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수입량시기 등을 반드시 이행

3. 원산지표시 이행

4. 수입 및 판매 등의 보고 이행

 

4(제재사항) 수입자가 제 3조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양허관세추천 무효화

2. 향후 3년 이내 양허관세추천 제한

 

5(양허관세추천 신청시 구비서류 등) 양허관세 추천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당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

2. 무역업 신고필증 사본 1.

3. B/L(선하증권사본 1.

4. INVOICE 사본 1.

 

제 6(보고) 양허관세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품목의 도착 및 통관내역을 매 익월5일까지 당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양허관세추천 신청절차서식보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적용되는 농축산물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1. 이 요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양계협공고 제2016-2(2016.2)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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