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1-20 17:32
2017년 계란 냉장유통 지원(차량구입비) 사업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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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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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계란+냉장유통+지원사업계획+공고.hwp (32.0K) [67] DATE : 2017-01-20 22:04:36 |
계란의 위생적 유통을 위한 2017년도 「계란 냉장유통지원(차량구입비)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사업 개요 < 추 진 방 향 > ◈ 저온 유통을 통한 계란의 위생적 취급 기반 확대 ◈ 계란 냉장유통 지원(차량구입비) 소요자금(최대 25백만원) 중 50%를 국고로 지원(최대 1,250만원 한도)
가. 사 업 명 : “2017년 계란 냉장유통 지원(차량구입비) 사업” 나. 사업기간 : 2017년 1월 19일 ~ 2017년 6월 30일 다. 지원대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중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에 한함 라. 사업예산 : 3억원(민간자본보조) 마.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계란 운반 냉장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최대 25백만원 수준)의 50% 국고 지원(최대 1,250만원 한도) * 소요자금의 50%를 국비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영업자 부담 - 지역별 지원대상 배정업체(24개소) 선착순 지원 * 단, 공고일(2017.1.19.) 이전 1년 이상 영업한 이력이 있고, 공고일 이후 계란운반 냉장차량 구입 업체에 한함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2.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등 : 세부내역 '붙임'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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