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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26 09:16
2017년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자금 지원 계획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654  
   2017년도_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_지원_계획_안내.hwp (44.5K) [170] DATE : 2017-01-26 09:16:54
   170125-1._17년도_농가사료구매자금_지원계획_최종_.hwp (187.5K) [55] DATE : 2017-01-26 09:16:54
   170125-2._농가사료구매자금추천선정통보서.xlsx (11.4K) [21] DATE : 2017-01-26 09:16:54
2017년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자금 지원 계획



2017년 사업예산 : 4,200억원



사업지원 제외대상(추가) : 2016년부터 2017년 추천서 발급일까지 구제역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주의사항 :융자 실행은 2017.12.31일 이전에 시행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2.31일이전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개별 건별 대출기한 연장신청서를 관할시도에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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