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17-82호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2월 28일농림축산식품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