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고: 양계협 공고 제 2017-1호>
2016년도 가금농장 질병관리지원사업 결과보고 연구용역
1. 연구용역의 배경 및 목적
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2016년도 가금농장 질병지원사업 실태조사사업에 의거 전국 529개 양계(산란계, 육계, 종계, 토종닭)농가 및 오리(육용오리, 종오리)농가에 대한 종합 컨설팅 및 주요 질병에 대한 실험실 검사를 진행하였음.
나. 가금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대상 농장에 대한 컨설팅 결과 및 현지조사내용, 주요질병 검사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질병실태를 파악하고, 전국단위의 효과적인 질병 관리방법을 모색해 가금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경쟁력 제고.
다. 주요 질병에 대한 방역대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
2. 조사연구 용역 내용
가. 조사연구명 : 2016년 가금농장 질병관리지원사업 결과보고 연구용역
나. 조사 내용
구 분 |
조사 연구 용역 내용 |
• 컨설팅 및 현지조사 분야 |
• 농장 현지조사서 및 가금 소모성질병 컨설팅 효과(설문지) 분석 |
• 질병검사 결과 분석 |
• 총 14종 질병에 대한 축종별(계종별 포함) 시기별, 지역 및 전국단위 감염실태 분석 |
• 가금질병의 관리
방안 도출 |
• 검사 대상 질병에 대하여 질병 발생 상황과 관련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질병별 관리방안 도출 |
• 가금농장 질병관리지원사업 평가 |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 참여 농가와 컨설턴트 자문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의 만족도를 평가
•자문단별 성과를 평가 및 개선방안 등의 제시 |
• 자문단 평가(성실, 능력 등) |
•사업참여 자문단의 농장컨설팅을 통한 실질적 효과를 도출하는지 여부, 방문횟수 및 시간, 농가의 이해도와 개선사항 발굴 등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
• 가금질병대책 마련 |
•질병별·지역별 감염양상, 발생 추이 분석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농장․생산자단체의 역할 분담 및 대정부 건의사항 도출 |
• 질병검사결과서 입력시스템 입력 |
•컨설팅 입력시스템(자문단 및 질병검사)의 보완 및 개선사항 제시 |
• 축사환경 개선방안(시설, 환기 등) |
•최근 악성질병(HPAI) 발생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농장별, 축사별 환경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다. 조사 대상 : 529농가(‘16년도 가금농가질병지원사업 대상농가)
라. 컨설팅 내용
1) 계약기간중 농가 방문·맞춤형 컨설팅 18회이상 실시
2) 농가별 컨설팅 시 질병에 대한 검사 의무화(최소 연5회)
- 검진대상질병(14종)
* 닭(10종) : 뉴캐슬병, 닭전염성기관지염, 닭전염성에프(F)낭병, 추백리, 가금티푸스, 닭전염성빈혈, 닭마이코플라즈마(MG/MS), 파라티푸스감염증, 닭뉴모바이러스감염증, 닭 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 오리(4종) : 오리바이러스성간염, 오리바이러스성장염, 오리리메렐라감염증, 가금파라티푸스감염증
마. 연구비 한도
1) 57,000천원(제세공과금 포함)으로 하되, 조사연구 제안업체에서 제안하는 내용에 따라 연구비를 감액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제안내용과 연구비 등을 복합적으로 심사하여 계약 우선순위업체를 정함
2) 업체 수행기관의 간접비는 6% 이내로 하여야 함.
바. 연구 기간 : 계약기간으로부터 5개월 이내
3. 조사 진행방법
선정된 조사연구 업체(기관)에 조사연구 용역수행을 위하여 검역검사본부와 협회에서는 기초자료를 제공함.
4. 신청 자격
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다. 기타 법인 연구기관 및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관 등
※ 두 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을 명시하여야 함
5. 신청 방법 및 접수 마감
가. 신청방법 : 요청 양식에 따라 조사연구사업 계획서 제출
나. 접수마감 : 2017. 4.12(수) 16:00시 도착분까지
다. 접수방법
❍ 직접(우편)접수 :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88(서초3동 1516-5)
축산회관 5층 대한양계협회 경영정책국
6. 제출 서류
가. 연구사업 계획서 1부(별첨 양식)
나. 연구 제안서 8부(심사용, 예산서 합본, 별첨양식을 참조하여 작성․제출)
다. 기관 소개서(현황 및 연혁,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간)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시)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시)
7. 선정방법
가. 본회가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나.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심사일 : 접수결과에 따라 심사일 개별 통보
라. 2회 유찰시 내부 적격심사를 거쳐 업체선정
8. 기 타
가. 연구사업 계획서 및 연구제안서 양식(별첨자료 참고하여 계획서 및 제안서 작성․제출)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최종 선발한 조사연구제안서는 계약 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본회와 협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문의처 : (사)대한양계협회 경영정책국
(전화): 02-588-7651(경영정책국), (팩스) : 02-588-765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회장 오 세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