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절차 >
① (축산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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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8.3.24까지 시․군․구 환경부서에 제출
- 정부지침에 따라 간소화된 신청서로 제출 가능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제5호서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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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자체) 허가신청서 보완요구 |
ㅇ 법정민원 처리기한*내 보완요구
- (보완기간) 6개월 이내 적법화 이행계획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 제출, 적정한 적법화 이행기간 추후 통보
- (보완내용) 적법한 시설 및 인허가 서류 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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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축산농가)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
ㅇ 6개월 이내에 적법화 이행계획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 제출
* 위반내역, 현황측량성과도(또는 계약서), 위반요소 해소 계획 및 적법화 추진 일정, 가축분뇨․악취 적정관리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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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자체) 적법화 이행계획서 평가 |
ㅇ 시군구 적법화 전담 T/F에서 이행계획서를 신속히 평가(‘18.9.24. 이후 14일 이내)하여 적법화에 필요한 적정 이행기간 등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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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자체) 적법화 보완 이행기간 통보 |
ㅇ 적법화 이행기간을 민원인에게 일괄 통보하여 기간내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서류를 제출토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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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축산농가) 적법화 절차 이행 |
ㅇ 측량․설계, 이행강제금 납부 등 적법화 절차 이행
-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설계 및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 적법화 보완기간내 완료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 발생시 보완기간 연장 요청(시군구 환경부서와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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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축산농가) 인허가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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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축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서류를 건축부서에 제출
※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면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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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축산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 신청 |
ㅇ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후 배출시설 준공검사 신청서를 환경부서에 제출
※ 가축분뇨법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참조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