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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2 15:02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및 간소화 서류 양식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5,599  
   무허가_축사_적법화_이행기간_운영지침.pdf (762.5K) [105] DATE : 2018-03-12 15:02:44
   가축분뇨_배출시설_설치_허가신청서.hwp (16.5K) [36] DATE : 2018-03-13 17:44:56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절차 >


(축산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18.3.24까지 시구 환경부서에 제출

- 정부지침에 따라 간소화된 신청서로 제출 가능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제5호서식 참조

(null)

 

(지자체) 허가신청서 보완요구

법정민원 처리기한*내 보완요구

- (보완기간) 6개월 이내 적법화 이행계획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 제출, 적정한 적법화 이행기간 추후 통보

- (보완내용) 적법한 시설 및 인허가 서류 완비

(null)

 

(축산농가)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6개월 이내에 적법화 이행계획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 제출

* 위반내역, 현황측량성과도(또는 계약서), 위반요소 해소 계획 및 적법화 추진 일정, 가축분뇨악취 적정관리방안 등

(null)

 

(지자체) 적법화 이행계획서 평가

시군구 적법화 전담 T/F에서 이행계획서를 신속히 평가(‘18.9.24. 이후 14일 이내)하여 적법화에 필요한 적정 이행기간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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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적법화 보완 이행기간 통보

적법화 이행기간을 민원인에게 일괄 통보하여 기간내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서류를 제출토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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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적법화 절차 이행

측량설계, 이행강제금 납부 등 적법화 절차 이행

-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설계 및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적법화 보완기간내 완료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 발생시 보완기간 연장 요청(시군구 환경부서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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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인허가 서류 제출

 

건축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서류를 건축부서에 제출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면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

 

 

(축산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 신청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후 배출시설 준공검사 신청서를 환경부서에 제출

가축분뇨법 제15(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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