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표시기준」고시 전문(제2018-9호, 2018.2.23)
※ 주요내용
- 난각 산란일자 표기(`19.2.23일부터)
**닭이 알을 낳은날, 다만 36시간 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기
- 생산자 고유번호(`18.4.25일부터)
** 생산자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등록증상의 고유번호입니다.
- 사육환경번호 (`18.8.23일부터)
** 1:방사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케이지, 4:기존케이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