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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23 14:34
전국 가금농가 일제 방역점검 계획 알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15,124  
   200422_전국_가금농가_일제점검_계획_시행_.hwp (6.0M) [26] DATE : 2020-04-23 14:34:10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상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AI 위험시기인 동절기를 미리 대비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국 가금농가 일제 방역점검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농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한 전국 가금농가 일제점검 추진 계획>

- 동절기 전(2~3분기), 전실, 그물망 등 방역시설 집중 점검


1. 배경

 - 동절기(`20.10월) 전 전국 가금농가 방역/소독시설 일제점검을 통해 방역의식을 고취하고 미비점은 사전 보완 추진


2. 점검개요

 ■ `20년 2~3분기(4~9월), 5개월 간 중앙/지자체 협력을 통해 전국 가금농가 일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농가는 사후관리 강화예정

   - 점검기간 : `20.4.27 ~ 9.30(약 5개월간)

   - 점검대상 : 전국 가금농가 4,312호(전업농 기준, 닭은 3천수 이상)

   - 주요 점검사항 : 전실/울타리/그물망/CCTV 등 방역시설과 소독시설 구비/정상 운영 여부, 출입 인원/차량 통제 등 방역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교육/홍보 병행

 ※ 가금농가별 점검결과는 '20년 가금 계열화 사업자 방역평가에 반영할 예정

 ※ 가금 계열화사업자는 분기별 1회 이상 계약농가에 대해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보고(가축전염병예방법 제6조의2)


 ■ 주요 점검사항(붙임 2 점검표 참조)

   - 전실/울타리/그물망/CCTV(축산업 허가농장) 등 방역시설 이상 유무, 출입구 차량소독시설과 신발소독조 등 소독시설 적정 운영 여부

    * 축사 입구 앞 전실 설치 여부, 전실 내 신발소독조와 축사전용 신발 구비 여부, 청소상태 등 정상 운영 여부를 엄격히 점검

  - 소독제 유효기간과 적정 희석배율 준수여부 등 소독관리 실태

    * 약사법 제46조에 따라 소독제 희석배수 미준수 등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출입/소독기록 작성, 폐사율/산란율 기록/보고 등 방역의무 준수 여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3호, AI 방역실시요령 제7조에 따라 가금농가는 산란 현황과 폐사 현황을 매월 5일까지 시군구에 제출

  - 노후화된 축사(지붕이나 축사 벽면 훼손 등) 환경 정비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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