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본격화
가정용 달걀 위생 관리 강화... 1년 계도기간 종료로 본격 시행
[주요내용]
□ 가정용 달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의생처리를 거치도록 한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오는 4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
○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제도는 관련업계의 시설·설비 구비를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 이후 본격 시행되는것
- 4월 25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장을 통해 달걀을 선별·검란하지 않을경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 분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코로나19로 선별포장 설비의 설치가 일부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대형 유 통업계부터 지도·점검하여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유도할 계획
○ 4월 20일 기준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업체는 259곳이며, 선별포장장 허가 현황은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 전문정보 > 업체검색 > 주제별검색 >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확인가능
□ 정부는 앞으로도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는 한편, 모든 국 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달걀 유통 제도를 합리적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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