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코로나 19방역 사각지대 관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4.30, 중대본 회의 III-2-1 무자격 체류자 방역 관리 방안) 하였으며, 향후 방역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외국인 댓아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지원, ▲무자격 체류자도 코로나19관련 의료기관 이용 시 출입국, 외국인 관서 등으로 통보되지 않음
이에 각 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장 및 대상 외국인에게 아래 안내문을 빠짐없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 외국인대상>
■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 해외 방문력 있고, 한국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14일 이내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안내 말씀
-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발생한 경우 1339 콜센터로 문의 후 보건소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이용해주세요.
- 체류자격이 없는(불법체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을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는 출입국, 외국인관서 등으로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됩니다.
■ 코로나19관련 증상 및 사례정의 관련 문의는 1339 콜센터로, 출입국 관련 민원안내 및 생활정보관련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339 콜센터로 문의 후 ,필요시 다음과 같이 3자 통역이 가능합니다.
■ 1339(1345 또는 1330 연계_ 외국어 안내 시간 및 종류
전화번호 |
이용시간 |
언어 |
(☎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24시간 |
영어, 중국어 |
09:00~18:00 |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
(☎1330)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센터 |
24시간 |
영어, 중국어, 일본어 |
08:00~19:00 |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