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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1-18 11:31
[양계협공고 제2007-1-2] 2007 조란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세부 요령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229  


양계협 공고 제 2007-1-2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부 고시 제 2006-76호, 2006. 12. 30)에 의거 조란에 대한 대한양계협회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07.    1.    2.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




조란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세부 요령



제 1조(양허관세 추천품목 등) 양허관세적용 추천 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   목

HS번호

품    명

조   란

0408-99-1000

조란(껍질 붙지 않은 것/건조한 것 이외)

※닭의 것

제 2조(양허관세 추천대상자)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신고를 필한 자 또는 무역업 신고를         필한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다.


제 3조(양허관세 추천조건)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추천한다.

      1. 추천 받은 물량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통관완료

      2. 추천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수입량, 시기 등을 반드시 이행

      3. 원산지표시 이행

      4. 수입 및 판매 등의 보고 이행


제 4조(제재사항) 수입자가 제 3조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1. 양허관세추천 무효화

       2. 향후 3년 이내 양허관세추천 제한


제 5조(양허관세추천 신청시 구비서류 등) 양허관세 추천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를 구비하여 당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2. 무역업 신고필증 사본 1부.

       3. B/L(선하증권) 사본 1부.

       4. INVOICE(송품장) 사본 1부.


제 6조(보고) 양허관세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품목의 도착 및 통관내역을 매 익월 5일까지 당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조(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양허관세추천 신청절차, 서식, 보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적용되는 농축산물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




부         칙



1.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양계협공고 제 2006-12-2호(2005.12.9)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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