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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1-20 10:46
속보- 충남 천안 고병원성 AI발생(보도자료 추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28  
'07.1.19일 AI 의심축이 신고된 농장(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117-2, 대표 : 신학호)의 산란계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인(`07.1.20 AM 10:00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이동제한지역 설정 및 이동통제 및 해당 농장과 반경 500m 이내 오염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금류(감수성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한 살처분. 폐기 등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내용 □ 농림부는 1월 19일 충남 천안시 풍세면 소재 닭 사육 농장에서 신고된 산란계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1월 20일 고병원성 AI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 발생농장은 12.11일 AI가 발생한 아산시 탕정면의 종오리 농장으로부터 약 8km 떨어진 경계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04. 1월에도 AI가 발생하였던 산란계 집단사육지역으로 그동안 집중적인 소독과 예찰 등 방역활동을 강화해 왔던 곳이다. □ 농림부와 충남도는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의 가금류 27만여 마리에 대해 살처분 등 방역조치와 함께 반경 10km이내 가금류와 달걀 등 생산물의 이동을 통제하고, 농림부 차관보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비롯한 역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하여 역학조사와 이동통제 등 방역을 지원토록 하였다. ○ 발생농장 반경 3km (위험지역)안의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실시 여부는 해당지역이 그동안 방역당국의 집중적인 방역관리를 받아왔고 발병 초기에 신고된 것으로 판단되어 1.21(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농림부는 이번 발생농장 인근의 풍세천과 약 20여km 거리에 있는 미호천에서 수집한 야생조류의 분변에서도 1.19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야생조류에 대하여는 그동안 충남대(김철중 교수), 충북대(최영기 교수)와 검역원이 공동으로 AI 연구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해당 연구팀이 '06.12.21일 풍세천과 미호천에서 채취한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분리되었고 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H5N1으로 최종 확인된 것이다. - 이번에 야생조류(청둥오리)의 분변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는 익산, 김제, 아산에서 발견된 "중국 칭하이" 유전자 그룹과 같은 바이러스임 ○ 이에 따라 농림부는 전국의 가금 사육농가에게 다시 한번 야생조류가 축사, 사료창고, 분뇨보관장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물망 등 차단막을 설치하고 야외에서 키우고 있는 가금을 축사에 가두어 둘 것과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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