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방제를 통해 가축질병 예방과 계란 등 축산물의 안전을 향상하고자 「2020년도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축산과(시·군·구)로 문의 및 신청하기 바라며,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의 경우 청소·소독·세척, 닭진드기 방제 및 모니터링 능력을 갖춘 방제업체를 공개모집하고 있으니 동 사업에 참여코자하는 방제업체는 전라북도청 홈페이지(홈페이지▶도정정보▶알림마당▶공고/고시)를 참고하기 바란다.
- 사업명 : 「2020년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 방제를 위해 방제업체를 활용한 청소, 세척, 소독, 닭진드기 구제 및 사후관리 지원
- 지원기준 : 농가별 1,800만원까지 지원가능(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5만수 미만일 경우 산출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비용 조정 가능(축사의 수·형태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산출단가를 10% 범위 내외에서 조정가능)
** 농가별 사육방식 및 계사형태에 따라 전체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서비스 단계별(청소·세척·소독/닭진드기구제/사후관리)로 구분하여 적용 가능함. 다만 사후관리는 반드시 필요
★ 동 사업의 경우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관할 지자체(시·군·구)로 문의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