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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27 11:15
가금 입식 사전신고 의무화 알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7,637  
   가금_입식사전신고_홍보물.pdf (7.0M) [39] DATE : 2020-02-27 11:15:01
   [별지_제5호의2서식]_가축_닭ㆍ오리_의_입식_사전_신고서.hwp (16.5K) [64] DATE : 2020-03-03 10:31:3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8.()부터 가금류 입식 사전 신고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닭·오리농가의 방역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이 20.2.28.()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닭·오리 등의 소유자는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殖)하기 7일 전까지 입식 사전신고서를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사항으로는 입식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및 예정일,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마릿수, 가축사육시설의 규모 및 사육형태, 출하 예정일, 입식 가축을 출하하는 부화장(농장),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계약 사육농가에 한함), ⑧ 「가축전염병 예방법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여부 등이다.

* 신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신고)

* 신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3]의 제2호 하목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1

2

3회 이상

. 법 제15조의2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입식한 경우

법 제60

1항제4호의2

100

2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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