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정기총회 무기연기 알림]
코로나19와 AI 특별방역기간 1개월 연장으로 인해 오는 3월 25일 개최키로 했던 정기총회 연기여부를 두고 3월 2일부터 4일까지 이사회 서면결의를 받은 결과 30명의 이사들이 서면결의에 참여하여 23대 7로 연기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의견을 받은 대의원 정수변경 건도 25대 5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이 확정되면서 정관에 의해 현재 지부장들이 당연직으로 대의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의원(회장) 선출규정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키로 한 제22대 본회 회장선거도 정기총회가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차기 이사회를 통해 정기총회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선거관위원회에서는 이에 맞춰 본회 홈페이지 및 지회•지부를 통해 다시 선거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2020년 3월 5일
(사)대한양계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