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가축이 출하 전 절식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가축이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가금류 3시간 이상) 절식 여부 확인 및 지도, 감독 실시
- 가축사육농가에서 가축의 출하 전 절식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 개선에 필요한 지도와 행정처분 조치
* 시정명령 미준수 시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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