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주요내용]
- 2020.3.24 '축산법' 개정공포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감소 촉진 기대
* 현행 친환경농어업법에 규정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인증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 인증절차 및 효력, 인증사항의 표시, 사후관리 등을 축산법으로 이관 규정
㉡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축종별 소위원회 설치 근거 등은 축산법 시행령에 규정토록 함
*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자문기구
㉢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대여, 알선행위 금지 및 위반시 처벌근거 마련
* 수정사 본인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 수정사 면허를 대여받는 행위, 알선행위 금지,
위반시 면허취소 및 벌칙부과(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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