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20.3.25일) 계도기간 동안 축산농가로부터 이행진단서를 제출받아 부숙도 검사,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농가별 퇴비 부숙도 기준 이행상황을 지원할 계획이니 이행진단서를 '20.4.29일까지 지역 농축협 및 시군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