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축산농장 HACCP 실시상황평가표 개정 시행(2020.1.1.)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축종별 HACCP 표준기준서(바로쓰는 간소화 기준서)를 개정하였습니다.
가. 목적 : 소규모 농장 등에서 손쉽게 HACCP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영형태에 따라 바로 작성할 수 있는 관리기준서 제공
나. 대상(7개 축종) : 한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메추리
다. 주요 개정 내용
● 선행요건 관리
- 개정 고시에 따라 선행요건 관리 기준 목차 재구성 및 세부관리기준 수정/보완
* 농장 관리, 위생 관리, 사양 관리, 반입 및 출하 관리, 원유 관리(젖소), 알 관리(닭, 오리)
- 자가제조사료의 사료안전성 관련 검사 기준, 가열/처리 기준 추가
-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사용기준 '사용자의 준수사항' 추가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출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관리 기준 추가 등
● HACCP 관리 : 공정별 위해요소분석 내용 보완 및 한계기준 설정 근거 법렬 최신화 등
● 기록양식 : 농장주보 양식, 출입자관리대장 등 개정
● 관련 법령 : 실시상황평가표,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등 참고자료 최신화
축종별 HACCP 표준기준서는 인증원 홈페이지(https://www.haccp.or.kr) 고객센터→자료실→HACCP 종합자료실 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HACCP 인증을 준비중인 농가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