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업, 축사와 거리확보 의무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주요내용]
1.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요건 개선
o (시설기준 개선)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려는 건물은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시설과 500미터 이상 떨어여 위치하도록 규정(시행: 공포 후 2개월)
2.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 의무 예외 확대 등
o (선별포장 예외 확대) 자신이 생산한 달걀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로서 아래 해당 시 선별포장 의무 면제
- 1만수 이하 사육하면서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거나 생산 달걀의 10퍼센트 이상 검란 및 기록하 고 6개월 이상 관리
o (판매제한 완화) 유기식품인증을 받고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 시 소비자 직거래 외에도 유통․판매까지 허용
o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선별포장업을 함께 운영하는 하는 경우 선별포장처리대장 작성으로 선별·포장의뢰서의 작성 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 범위 확대
o 추가된 제품·공정의 위해요소 분석을 누락한 경우(시행: 공포 후 1개월)
o 가열제품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 대해 중요관리점의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시 개선조치 미이행하면 인증취소
4. 기타 서식 개선
o 품목제조보고서에 비살균・살균・멸균 제품 여부 기재
o 도축검사신청서의 이력번호 기재 대상으로 닭・오리 추가(소・돼지→소・돼지・닭・오리)
o 생산실적 보고 시 국외 판매 금액의 단위를 현행 ‘천원’에서 ‘달러’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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