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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1-03 13:38
AI 차단방역을 위한 농가 홍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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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차단 방역관리를 위한 소독 및 방역관리 요령

 

회는 AI 차단 방역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부·지회 및 농가에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 다    음 -

 

1. AI 차단방역 활동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시는 귀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 AI 발생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양계장을 중심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추가발생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를 통해 소독약, 생석회 등 물품들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차단방역을 위한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전국의 농가에서 차단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농가에서 소독약 사용 미흡 및 관리 소홀로 방역관리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각 농가에서는 약품 사용법, 지원물품 보관상태 등을 점검하고 차단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1] 소독용 생석회 사용요령

 

소독용 생석회 사용요령

생석회는 사용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생석회(CaO, 과립형) 소독효과

▶ 물을 뿌린후 생석회를 살포하면 1차적으로 물과 생석회가 열반응(고열)을 일으켜 병원체 사멸시킴(온도 200℃정도)

▶ 열반응이 일어난 후에는 소석회로 변해 강알칼리(pH 11~12) 작용이 있어 소독효과를 나타냄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pH 5.5 이하, pH 8 이상에서 사멸됨

2. 공통사항

땅바닥에 소량의 물을 골고루 뿌린 후 생석회를 충분히 살포

○ 차량 바퀴 1회전 할 정도로 살포 [1포대 반(30kg)/바퀴당]

▶ 생석회는 알칼리성이므로 생석회 위에 산성 소독약을 뿌리지 않도록 한다(중화되어 소독효과가 없어짐)

3. 이동통제초소에서 사용시

이동통제 초소 옆에 생석회 포대를 충분히 준비해 둔다

도로 사용시 생석회가 날리지 않도록 도로를 좁혀 서행 유도

▶ 축산관련차량은 도로옆 넓은 공간으로 유도하여 소독약으로 차량 내·외부 소독 조치

도로 옆 축산관련차량 소독 공간에도 생석회 살포

4. 농가에서 사용시

▶ 농장 진입로 등 땅바닥에만 사용한다

▶ 최소한 일주일 간격으로 생석회를 살포한다

이 온 후에는 다시 생석회를 살포한다

5. 주의사항

겨울철에 사용이 용이하나 바람이 불 때는 ·피부에 접촉되어 사고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할 것

살처분 장소 등에서 생석회를 다량 뿌릴 때 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독면 밀폐 안경을 착용할 것


 

[별 첨2] 농가 소독실시 및 소독약품 사용요령

 

(1) 소독실시 요령

◦ 농장 안과 밖을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 인근 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매일 또는 1일 수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외출 후 귀가 시에는 손과 신발을 반드시 씻고 소독을 실시한다.

◦ 축사 출입시에는 농장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한다.

◦ 분변, 오줌, 사료 등에 대하여는 청소를 실시한 다음 천정, 벽, 바닥 순서대로 축사를 소독하고, 축사 출입구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도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 소독약은 적정 농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희석배수를 반드시 지켜서 사용한다.

◦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독기록부에 철저하게 기록하고 보존한다.

 

(2) 소독약품 안전사용 수칙

◦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성분이 서로 다른 소독약과는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고, 또한 동시에 병행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예" 생석회(알칼리제제)를 도포한 곳에 산성제제의 소독약을 살포하지 않아야 함

◦ 희석배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소독약에 사람이 과다 노출시 즉시 물로 씻어 낸다.

◦ 차량 외부소독은 창문을 완전히 닫은 후 실시하고, 차량 내부도 발판·운전대․좌석 등 오염가능 부분을 소독하여야 한다.

◦ 소독약 살포에 따른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부화장 소독실시 주기와 시기

◦ 부화를 위하여 종란을 운반하는 차량이 농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출입 전후에 소독을 실시한다.

◦ 종란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종란의 상하차 후 세차․소독을 실시한다.

◦ 부화하기 전과 부화한 후에 소독을 실시한다.

◦ 부화장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4) 축산농가 출입차량 소독실시 요령

◦ 가축사육시설,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할 때 마다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 농가에 방문할 경우 출입 전·후에 운반차량 소독을 실시한다.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운반 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만약 사육가축과 접촉된 경우에는 손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소독을 실시한다.

◦ 차체에 오물이 묻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세차를 실시한다.

◦ 세차 후 차량의 하부·측면·상부 및 적재함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 소독사항을 기록하고 소독기록부는 최종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한다.

 

(5) 출입차량 소독요령(안전사고 예방조치)

이동통제초소 50~100m 앞에 서행표지판(야광)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도로폭을 축소하여 서행 유도

일반 차량은 차량 바퀴 및 외부를 소독하고 축산관련차량은 차량 안과 밖 전체 소독

- 축산관련차량은 길가에 정차공간을 확보하여 정차시킨 후 휴대용·이동식 분무기로 운전석 발판 및 운전자 신발 등 소독 실시

기온이 섭씨 0℃이하일 경우 차 유리에는 소독 금지

바닥에는 부직포를 충분한 길이로 깔고 소독 후 반드시 염화칼슘을 살포하여 결빙 방지

※ 도로결빙 방지를 위해 필요시 터널식 보온장치 온풍기 등 설치

 

(6) 소독약품 사용시 주의사항

생석회(과립형을 사용할 것)는 사람과 가축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 눈에 들어갔을 때 손으로 비비지 말고 즉시 흐르는 수돗물이나 식염수로 눈을 씻은 후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도록 하며, 보관시 수분과 접촉을 할 경우 200℃이상의 발열이 일어나 화재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분과의 접촉을 피할 것(주의사항 별첨)

염기제제 부식성 강하므로 차바퀴외 차체 등에 사용시 페인트가 벗겨질 우려가 있으며, 알루미늄 계통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눈․피부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포르말린액은 사람과 가축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수질오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할 것

산성제제 염기제제를 같이 사용할 경우 중화되어 소독효과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같이 사용하지 말 것

 

출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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