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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차단 방역관리를 위한 소독 및 방역관리 요령
본회는
AI 차단 방역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부·지회 및 농가에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 다 음 -
1. AI 차단방역 활동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시는 귀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 AI 발생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양계장을 중심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추가발생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를 통해 소독약, 생석회 등 물품들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차단방역을 위한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전국의 농가에서 차단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농가에서
소독약 사용 미흡 및 관리 소홀로 방역관리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각 농가에서는 약품 사용법, 지원물품 보관상태 등을 점검하고 차단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1] 소독용 생석회 사용요령
소독용 생석회 사용요령
생석회는
사용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1. 생석회(CaO, 과립형) 소독효과 |
▶ 물을 뿌린후 생석회를 살포하면 1차적으로 물과 생석회가
열반응(고열)을
일으켜
병원체를
사멸시킴(온도
200℃정도)
▶ 열반응이 일어난 후에는
소석회로
변해
강알칼리(pH
11~12) 작용이 있어 소독효과를 나타냄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pH 5.5 이하, pH 8 이상에서 사멸됨 |
2. 공통사항 |
▶
땅바닥에
소량의
물을
골고루
뿌린 후
생석회를 충분히 살포
○ 차량
바퀴가
1회전
할 정도로 살포 [1포대 반(30kg)/바퀴당]
▶ 생석회는 알칼리성이므로
생석회
위에
산성 소독약을
뿌리지 않도록 한다(중화되어 소독효과가 없어짐) |
3. 이동통제초소에서 사용시 |
▶
이동통제 초소 옆에 생석회 포대를 충분히 준비해 둔다
▶
도로에
사용시
생석회가 날리지 않도록 도로를 좁혀
서행 유도
▶ 축산관련차량은
도로옆
넓은 공간으로
유도하여
소독약으로 차량 내·외부
소독 조치
○
도로 옆
축산관련차량
소독 공간에도
생석회 살포 |
4. 농가에서 사용시 |
▶ 농장 진입로 등
땅바닥에만
사용한다
▶ 최소한
일주일 간격으로
생석회를 살포한다
▶
비나
눈이
온 후에는 다시 생석회를 살포한다 |
5. 주의사항 |
▶
겨울철에
사용이 용이하나 바람이 불 때는
눈·피부에
접촉되어 사고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할
것
▶
살처분 장소
등에서 생석회를 다량 뿌릴 때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독면
및
밀폐 안경을
착용할 것 |
[별 첨2] 농가 소독실시 및 소독약품 사용요령
(1) 소독실시 요령
◦
농장 안과 밖을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 인근 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매일 또는 1일 수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외출 후 귀가 시에는 손과 신발을 반드시 씻고 소독을 실시한다.
◦
축사 출입시에는 농장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한다.
◦
분변, 오줌, 사료 등에 대하여는 청소를 실시한 다음 천정, 벽, 바닥 순서대로 축사를 소독하고, 축사 출입구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도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
소독약은 적정 농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희석배수를 반드시 지켜서 사용한다.
◦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독기록부에 철저하게 기록하고 보존한다.
(2)
소독약품 안전사용 수칙
◦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성분이 서로 다른 소독약과는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고, 또한 동시에 병행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예" 생석회(알칼리제제)를 도포한 곳에 산성제제의 소독약을 살포하지 않아야 함
◦
희석배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소독약에 사람이 과다 노출시 즉시 물로 씻어 낸다.
◦
차량 외부소독은 창문을 완전히 닫은 후 실시하고, 차량 내부도 발판·운전대․좌석
등 오염가능 부분을 소독하여야 한다.
◦
소독약 살포에 따른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부화장 소독실시 주기와 시기
◦
부화를 위하여 종란을 운반하는 차량이 농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출입 전후에 소독을 실시한다.
◦
종란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종란의 상하차 후 세차․소독을 실시한다.
◦
부화하기 전과 부화한 후에 소독을 실시한다.
◦
부화장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4) 축산농가 출입차량 소독실시 요령
◦
가축사육시설,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할 때 마다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
농가에 방문할 경우 출입 전·후에
운반차량 소독을 실시한다.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운반 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만약 사육가축과 접촉된 경우에는 손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소독을 실시한다.
◦
차체에 오물이 묻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세차를 실시한다.
◦
세차 후 차량의 하부·측면·상부
및 적재함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
소독사항을 기록하고 소독기록부는 최종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한다.
(5) 출입차량 소독요령(안전사고 예방조치)
◦
이동통제초소 50~100m 앞에
서행표지판(야광)
및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도로폭을 축소하여
서행 유도
◦
일반 차량은 차량 바퀴 및 외부를 소독하고
축산관련차량은 차량 안과 밖 전체 소독
- 축산관련차량은 길가에 정차공간을 확보하여 정차시킨 후 휴대용·이동식
분무기로 운전석 발판 및 운전자 신발 등 소독 실시
※
기온이 섭씨 0℃이하일 경우 차 유리에는 소독 금지
◦
바닥에는 부직포를 충분한 길이로 깔고
소독 후 반드시 염화칼슘을 살포하여 결빙 방지
※ 도로결빙 방지를 위해 필요시
터널식 보온장치
및
온풍기
등 설치
(6) 소독약품 사용시 주의사항
◦
생석회(과립형을 사용할 것)는
사람과 가축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 눈에 들어갔을 때 손으로 비비지 말고 즉시 흐르는 수돗물이나 식염수로 눈을 씻은 후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도록 하며, 보관시 수분과 접촉을 할 경우 200℃이상의 발열이 일어나 화재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분과의 접촉을 피할 것(주의사항
별첨)
◦
염기제제는
부식성
강하므로 차바퀴외 차체 등에 사용시 페인트가 벗겨질 우려가 있으며, 알루미늄 계통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눈․피부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포르말린액은
사람과 가축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수질오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할 것
◦
산성제제와
염기제제를
같이 사용할 경우 중화되어 소독효과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같이 사용하지 말 것
출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