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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03 14:19
축산시설 등의 소독제 표준 사용수칙 알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110,327  
   소독제_표준_사용수칙_등_소독제_사용_개선방안_알림.pdf (148.3K) [56] DATE : 2019-06-04 10:57:51
   190531_소독제_사용_개선방안_송부용_.hwp (21.0K) [7] DATE : 2019-06-04 10:57:51
   소독제_표준_사용수칙_송부용_.hwp (15.5K) [18] DATE : 2019-06-04 10:57:51
   동물용_살충제·소독제_안전사용기준_마련,_보도자료_6.3,_조간_.hwp (444.0K) [13] DATE : 2019-06-04 10:58:49

닭 진드기 구제제, 소독제 사용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개호)는 지난 `18.12,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동물용의약품 등 대상에 소독제가 추가됨(약사법개정, `19.6.12 시행 예정)에 따라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신설토록 하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63일자로 개정공포(`19.6.12일 시행)하였다.

이로써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의 사용 시 제품의 정해진 용법용량(소독제 권장희석배수 등), 휴약기간, 유효기간, 사용대상 등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미준수 시 약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또한 제품 판매자의 경우 동물용의약외품의 판매기록(판매일, 제품명, 수량, 용도 및 구매자 등)을 반드시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경고업무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약사법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의 시행일(`19.6.12)을 앞두고 소독제와 살충제에 대한 세부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및 SOP )을 마련하고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독제의 표시사항을 개선하는 등 농가와 축산시설 관계자가 소독제를 쉽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양계협…님에 의해 2019-06-04 13:42:07 AI 관련정보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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