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닭 진드기 구제제, 소독제 사용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개호)는 지난 `18.12월,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동물용의약품 등 대상에 소독제가 추가됨(「약사법」 개정, `19.6.12 시행 예정)에 따라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신설토록 하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을 6월 3일자로 개정공포(`19.6.12일 시행)하였다.
이로써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의 사용 시 제품의 정해진 용법‧용량(소독제 권장희석배수 등), 휴약기간, 유효기간, 사용대상 등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미준수 시 약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또한 제품 판매자의 경우 ‘동물용의약외품’의 판매기록(판매일, 제품명, 수량, 용도 및 구매자 등)을 반드시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경고∼업무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약사법」과「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의 시행일(`19.6.12일)을 앞두고 소독제와 살충제에 대한 세부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및 SOP 등)을 마련하고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독제의 표시사항을 개선하는 등 농가와 축산시설 관계자가 소독제를 쉽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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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대한양계협…님에 의해 2019-06-04 13:42:07 AI 관련정보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