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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읜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인증사업자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의무화(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1 제2호가목, 제3호가목, 제3의2가목, 제4호가목, 제5호가목, 제6호가목, 제7호가목, 제8호가목)
나. 인증사업자의 위해 인증품 회수 및 폐기 관련 계획 수립, 절차 및 결과 보고 등의 세부규정 신설(제18조, 별표 7)
다. 인증번호 부여방법 및 인증품의 표시내용 개선(별표 3, 별표 4)
라. 위생․안전관리 마련 등 인증기준 보완(별표 1 제2호라목, 마목, 제3호나목, 바목, 아목, 제3의2바목, 제5호차목, 제6호라목, 마목, 제7호나목, 마목, 사목)
마. 방사형 사육장의 토양검사 규정 신설(별표 1 제3호나목, 제7호나목, 별표 2 제1호다목)
바. 단체 표본심사 부적합에 따른 재심사 규정 신설(별표 2 제2호라목)
<부칙>
제2조(경과조치) 별포 1 제7호나목 1)나)의 무항생제 산란계 축사밀도에 관한 개정규정(0.075m2/마리, 케이지)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인증을 갱신(기존의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2025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