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시행에 따라 농축산분야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추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개요 >
◈ 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E-7-4) 비자 전환 허용
* 소득, 자격증, 연령, 한국어 능력(이상 기본항목), 자산, 경력, 추천(선택항목) 등의 요건을 점수화(총 180점)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
◈ 농업현장 일손부족 완화와 숙련된 고용인력 유치를 위해 금년부터 농축산분야 별도 쿼터(50명) 신설·운영
* ’19년 총 도입규모(1,000명) : 기본쿼터 500(고득점순), 별도쿼터 500(선착순)
** 별도쿼터(500명) : 고용창출 우수기업 200, 뿌리산업 200명, 농림어업 100 |
1. 대상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업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2. 발급 자격
❍「농어업경영체법」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제1항 및 2항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고용추천서 발급 제한
* 보조금부정수급, 다른 용도로 사용 등으로 교부결정 취소 또는 일부 취소, 반환명령
3. 발급 절차
❍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서류심사 후 고용추천서 발급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
신청서류 접수(농림축산식품부) |
|
-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 증빙서류 등 |
▼ |
|
|
서류심사(담당자) ; 15일 기한 |
|
- 고용추천서 발급요건 해당 여부 검토 |
▼ |
|
|
고용추천서 발급 |
|
- 유효기간 : 발급일 기준 1년 |
▼ |
|
|
법무부 제출(신청자) |
|
- 숙련기능점수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4. 분야별 추천 기준
❍ 소규모 농업경영체 및 우수농산물 인증․정책보험 등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에 고용된 외국인에 대해 가산점 부여(붙임1 참조)
* 추천기준 : 농축산물 인증업체, 농업정책보험, 수출농가, 정부포상 등
❍ (배점 방법) 각 분야별 추천기준은 항목내에서 중복 산정 가능하며, 최대 10점까지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