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7.1일부터 시행됩니다.
식용란 검사 불합격된 산란계 농가는 매년 1회 이상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로부터 소독과 방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17.8월 살충제 계란파동 재발방지 대책으로 새로이 도입된 신설업종으로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국민에게 공급하고자 추진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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