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닭, 오리, 계란 이력제'와 관련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18 년 전국 가금사육시설 및 부화장을 대상으로 사육현황 조사 후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농장별로 '농장식별번호 발급 내역'을 우편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이 시행되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농장 식별번호 미등록 농장의 가금이동, 도축 또는 계란(가정용) 출하가 제한될 수 있으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거 미등록 농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