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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8 16:54
가금이력제 시행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 안내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76,317  
   농장식별번호_발급신청_안내문.pdf (312.5K) [49] DATE : 2019-07-18 16:54:48
   농장식별번호_발급신청서_2장.pdf (155.8K) [26] DATE : 2019-07-18 16:54:48
   가금사육시설_및_부화장_농장식별번호_발급_안내_홍보_협조_요청.pdf (64.2K) [13] DATE : 2019-07-18 16:54:48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닭, 오리, 계란 이력제'와 관련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18 년 전국 가금사육시설 및 부화장을 대상으로 사육현황 조사 후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농장별로 '농장식별번호 발급 내역'을 우편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이 시행되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농장 식별번호 미등록 농장의 가금이동, 도축 또는 계란(가정용) 출하가 제한될 수 있으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거 미등록 농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 안내문.pdf_page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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