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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29 09:45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관련 알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66,630  
   6234139117739.tif_-_ALSee.pdf (92.5K) [108] DATE : 2019-07-29 09:45:4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19.2.23부터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의무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19.2.23~8.22)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계도기간이 끝나는 `19.8.23부터는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 할 수 있으며, 산란일자가 미표시된 달걀을 유통/판매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으니 판매점에서는 달걀 판매기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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