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경 : 유통계란 살충제 등 잔류검사를 통한 축산물 안전성 강화
* `17년부터 총리실,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생산(농식품부)‧유통(식약처)단계 검사 실시 중
수거‧검사 개요
❍ (검사일정) 8.26.∼11.15.(12주간)
※ 계란 수거 시 달걀 껍데기 표시(산란일자 등) 여부 등 병행 지도‧점검
❍ (검사규모) 계란 총 1,800건
* (지방청) 계란 900건, 닭고기 180건, 알가공품 60건(지자체) 계란 900건
** 부적합 증가 등 위기 징후 시 검사규모 확대 가능
❍ (검사항목) 총 34종(`18 년 33종 + `19년 1종(플루랄라너))
* 항생제(설파제, 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검사 병행
❍ 살충제 검사항목(34종)
다이아지논, 디클로르보스, 메타미도포스, 메티다티온, 모노크로트포스, 비펜트린, 사이퍼메트린, 설폭사플로르, 프리로메시펜, 아미트라즈, 아바멕틴, 아이소펜포스, 에톡사졸, 이마다클로프리드, 이버멕틴, 카바릴, 클로티아니딘, 트리클로르폰, 페노뷰카드, 페니트로티온, 펜설포티온, 포레이트, 프로폭서, 플루페녹수론, 피리다벤, 피리미포스메틸, 피프로닐, 테트라코나졸, 클로르페나피르, 카탑, 티오사이클람, 스티노사드, DDT, 플루랄라너 |
행정사항
❍ 검사결과 부적합 시 지체 없이 검사의뢰 기관에 결과 통보 및 식품행정통합시스템(부적합식품긴급통보)에 부적합 정보* 등록
* 부적합 계란 촬영사진(한글표시사항, 난각표시, 제품사진 등), 바코드 번호 등
- 부적합 계란 유통금지, 회수‧폐기, 부적합 농장 계란 출하정지, 추적조사를 위한 판매처 현황 확보 등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