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1.1일부터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은 닭/오리 사육시설의 농장경영자는 매월 5일까지 해당농장의 사육현황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농장경영자의 편의성을 위한 '모바일 사육현황신고 기능'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9.6일(금)부터 시범발송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