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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1 10:05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일부개정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56,970  
   191010_조류인플루엔자_방역실시요령_고시_개정전문_농림축산식품부_고시_제2019-54호_.hwp (241.5K) [46] DATE : 2019-10-11 10:05:23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축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과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그간 방역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사항 등을 행정규칙(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규모 가금농가 방역관리책임자에게 구체적 방역업무 부여

선임된 농장의 방역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이행 관리(7조제2)

전통시장 등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 방역관리 강화

농식품부 장관은 전통시장·가든형식당 등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해 가금판매소 등 방역강화관리대상* 대한 정기적인 예찰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6조제2)

* 닭과 오리 판매소, 가든형식당, 가축거래상인(계류장 포함) 및 가금 공급농가

시장·군수는 방역강화관리대상에 대한 등록 및 예찰 등 방역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관계기관장*은 방역업무 지원(안 제6조제5)

* ·도 가축방역기관장, ·도지사, 검역본부장, 방역지원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AI 발생 시 방역지역 내 방역조치 일부 조정

예찰지역(반경 10Km) 내 원활한 닭의 분뇨 처리를 위해 반출 가능 범위를 현행 예찰지역에서 발생 시·군까지 확대*하되, 예찰지역 외로 이동할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거쳐 이동 허용(안 제23조제3항제4)

* 시장·군수가 발생 시·군 내 1개 이상 공동처리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자세한 내용(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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