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축사시설 개선을 필요로 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지침의 '서식2'에 따라 `19.10.31(목)까지 해당 시/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미리보기> - 수정/추가 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