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는 최근 변화된 축산업 정책방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20년 축산계열화사업 및 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마련코자 한다.
이에, 이번 개정 수요조사에 의견이 있을 경우 수정사항(수정 시 사유를 필수기재)을 기재하여 `19.11.15.(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Tel.044-201-2339, Fax.044-868-0127)로 제출하기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