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알림>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2018.12.31, 일부개정)'과 관련됩니다.
2. 2020년 1월 1일(수)부터는 축산물이력제도의 이력관리대상가축에 '닭/오리'를 포함하여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가금사육시설 및 부화장을 운영하고 있는 계열화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육단계 준수사항인 1)사육현황신고, 2)이동신고, 3)입란신고의 내용과 방법 등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계열화사업자께서는 2019년 11월부터 계열농장 및 부화장의 사육현황/입란신고 등이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농장경영자에게 '사육현황 모바일 신고문자발송서비스(매월 1~5일)'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4. 계열농장 농장식별번호 확인, 이력관리시스템 사용신청 및 신고파일 등록 방법 등 관련 문의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지원처(044-410-7102~6)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1577-2633)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