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돼지에 이어 닭·오리·계란 이력제 도입, ② 가축거래상인의 이동신고 의무화, ③ 학교 등 집단급식소, 대규모(700㎡ 이상) 식품접객업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 이력축산물(수입산→국내산+수입산)에 대해서도 이력번호를 메뉴표시판 등에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12.17. 공포) 및 시행규칙(2019.12.31. 공포)」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0년 1우러 1일부터 시행(닭·오리·계란 유통단게으 ㅣ단속부분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법률 일부 개정령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축산물이력제 관련 문의는 국내산은 이력지원실(☎1577-2633), 수입산은 수입산 이력관리제 콜센터(☎1688-0026)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