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2020.1.1)
- 축산업 허가, 등록 기준 개선,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 -
< 주요내용>
- '축산법시행령' 및 '축산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19.12.31)되어 `20.1.1일부터 시행됨
이번 개정은 '축산법' 개정(법률 제16126호, `18.12.31. 공포, `20.1.1. 시행)에 따라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지역에서의 가축 사육제한, 매몰지 사전확보 등 축산업 허가,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법 위반시 영업정지, 허가취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축산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3년 연속 지정된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지자체 조례로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 닭, 오리 사육업/종축업 신규 허가 제한
- 축산업 허가, 등록 시 매몰지 사전 확보 의무 세부기준 마련
- 돼지 사육업 허가 요건에 임신돈 군사공간 확보 규정 신설
- 시설, 소독 기준 위반을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한 축산업 허가자에 대해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규정 신설
* (1회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 (3회) 허가취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