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외국인력에 대한 도입 결정사항에 따른 외국인력 신청 및 APC 허용업종 추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숙식정보 및 비용 징수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월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1.16일(목)까지 관할 지방관서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합니다.
** 결과발표는 2.3(월)14:00, 16: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드리고,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