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 공고 제 2020-1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105호) 및 의거 종계에 관한 대한양계협회의 시장접근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20. 11. 13.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
종계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신고 요령
제 1조(시장접근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양허관세 적용 추천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 목 |
HS번호 |
품 명 |
종 계 |
0105-11-1000 |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 종의 것/185g이하/번식용) |
0105-94-1000 |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 종의 것/기타/번식용) |
제 2조(시장접근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 추천대상 물량) 차기년도에 적용되는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한양계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 물량으로 한다.
제 3조(수입종축의 규격) 수입종계의 규격은 축산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기 준에 의한다.
제 4조(시장접근물량 배정신청) 제 1조의 대상품목을 당해년도에 양허관세로 수입하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배정신청서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신청서 접수결과 양허관세 추천물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 5조(시장접근물량의 배정) ① 협회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물량을 국공립 연구기관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은 신청한 실수요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자에게 물량을 배정하는 기준은 종계수입조절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계수입조절위원회는 대한양계협회 내에 둔다.
제 6조(수입신고) 종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법 제29조에 의거 종계가 국내에 도착한 즉시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거 본 협회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7조(양허관세 추천신청) 제 5조 규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을 배정받은 자가 양허세율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정된 물량 범위내에서 필요시마다 분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 8조(수입신고필증 및 양허관세추천서 발급) ① 협회장은 검역기간중 관련서류 검토와 계종 확인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계종 및 수량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에 의거 수입신고필증(규격확인서)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단, 증량된 물량인 경우 별지 제5-1호 서식에 의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9조(사후관리) ① 협회장은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종축을 당해연도에 적용되는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4조(사용용도의 표기 및 사후관리)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수입된 모든 종계에 대하여 확인 및 검정을 실시하여 계통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종축에 대하여 사육실태 및 관리현황 등을 실수요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실수요자가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실 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 10조(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양허관세추천 신청절차, 서식, 보고 등 기타 필요한사항에 대하여는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105호)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1. 이 요령은 202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양계협공고 제 2019-1호(2019.1)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 1호 서식〕
시장접근물량 배정신청서
1. 신청인
ㅇ 주 소 :
ㅇ 성 명 :
ㅇ 농장명 :
2. 신청내역
수입일자 |
규 격 별 |
배정(수입) 신청량(수) |
적 요 |
계 통 |
용도 |
세대별 |
♀♀ |
♀♂ |
♂♀ |
♂♂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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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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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년도 종계의 시장접근물량 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사단법인 대 한 양 계 협 회 장 귀하
※ 기재요령
1. “수입시기”는 국내도착 예정일을 기재
2. “계통”란에는 계종명을 기재
3. “용도”란에는 난용, 육용 등을 기재
4. “세대별”란에는 PL, GPS, PS등으로 구분 기재
5. “배정신청량”란에는 시기별, 규격별로 차기년도에 배정(수입)받고자 하는 수량을 기재
6. “적요”란에는 세대별 당해년도 수입실적(12월말까지 통관가능량 포함)을 기재
〔별지 제 2호 서식〕
접수번호 : 제 호
종계수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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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자 |
무역업신고번호 : |
원 산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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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검역시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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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전화번호) |
국내도착
연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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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
실수요자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상 호 : (전화번호) |
대표자 : |
H․S |
품 명 |
계통명 |
용도 |
세대별 |
수 량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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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 29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종계를 수입하였음을 신고하오니
신고필증(규격확인서)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 선하증권 사본 1부, 대금 결제서류 사본 1부, 계통보증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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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접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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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간 |
2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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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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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 청 인 (납세의무자) |
수 입 자 |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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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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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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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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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HP : ) |
(HP : )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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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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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
품 명 |
수 량 |
금 액 |
수입선 |
수입예정
일 자 |
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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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105호에 의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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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4호 서식〕
필증교부번호 : 제 호
수입신고필증(규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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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자 |
무역업신고번호 : |
원 산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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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검역시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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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전화번호) |
국내도착
연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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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
실수요자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상 호 : (전화번호) |
대표자 : |
H․S |
품 명 |
계통명 |
용도 |
세대별 |
수 량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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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 29조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를 필하고 수입규격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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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5호 서식〕
추천번호 :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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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청인(납세의무자) |
수 입 자 |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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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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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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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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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HP : ) |
(HP : )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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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천 내 용 |
HS번호 |
품 명 |
수 량 |
금 액 |
수입선 |
수입예정일자 |
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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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유효기간 만료일 : 20 . . . 까지
축산법 제 30조의 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105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함.
20 년 월 일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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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5-1호 서식〕
추천번호 :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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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청인(납세의무자) |
수 입 자 |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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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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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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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자
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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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HP : ) |
(HP : )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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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천 내 용 |
HS번호 |
품 명 |
수 량 |
금 액 |
수입선 |
수입예정일자 |
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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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위 추천수량은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제7조에 의거 증량된 물량임
ㅇ유효기간 만료일 : 20 . . . 까지
축산법 제 30조의 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105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함.
20 년 월 일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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