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국, 대만, 유럽 등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과 철새 북상에 따른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AI 발생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1개월 연장(~`20.3.31)해 강화된 방역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중국·대만 등 주변국 AI 발생 증가, 철새 북상 이동에 따른 위험성 상존
⇒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3.31), AI 예찰·검사(가금,야생조류) 체계를 유지하고 철새도래지 등 축산차량 통제, 전통시장 휴업·소독 등 방역 강화조치 지속 |
1. 현 상황 및 전망
□ (철새) ’20.2월 전국 92만수 서식(전년 동기 71만수 대비 29% 증가), 국내 야생조류 AI 항원(H5형) 지속 검출(‘19.10월 이후 21건)
○ 최근 중국·대만 등 주변국*과 유럽에서 AI 발생 급증
* ’20.1월 이후 주변국 총 63건(중국5,대만40,베트남18) 발생, 전년 동기(9건)보다 7배 증가
○ (전망) 3월까지 철새가 다수 서식하고 이동이 증가하며 최근 주변국의 AI 지속 발생 등 발생 위험성이 상존해 방역 강화 유지 필요
⇒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31일까지 1개월 연장하여 강화된 방역태세 유지
* 가축방역심의회(서면, ’20.2.25)를 통해 연장 결정
2. 그간 주요 추진사항
□ (차량통제·소독) 철새도래지·가금농가에 축산차량 출입금지와 소독강화
○(도래지) 축산차량 주변도로 진입금지·GPS 관제(84개소), 매일 소독
○(농가) 축산차량 농가 진입금지*, 종계·종오리는 출입차량 통제·소독 강화, 농가 진출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확인 등 소독 강화
* 부득이할 경우 농장 전용차량 이용, 3단계 소독(축산시설→거점소독시설→농장) 후 진입
□ (예찰·검사) 철새 검사 확대(‘19.10월 이후 20천건, 작년 동기 대비 26%↑), 취약 축종(종오리·종계·산란계·전통시장 거래가금 등) 검사 강화(이상 없음)
□ (현장점검)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밀집단지(산란계 10개소), 전통시장 등 8대 취약대상*을 정해 소독 등 방역실태 지속 점검
○ 방역취약 오리농가(102호)는 3단계 검증(계열사→지자체→농식품부) 후 입식 허용
* ①전통시장,②철새도래지,③거래상인·계류장,④식용란선별포장업,⑤밀집단지,⑥소규모농가,⑦고령농가,⑧가든형식당
□ (사육제한) AI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농가 207호(약 300만수) 대상 추진
□ (홍보) 브리핑, 보도자료, 문자(164만건), SNS 등 방역수칙 홍보
3. 3월 이후 방역 추진 계획
◈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추진된 주요 방역조치*는 3월까지 유지하고 초생추·중추 판매가 증가하는 전통시장 등은 차단방역 강화 추진
*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진입금지, 전통시장 방역강화, 입식 전 점검 등 |
□ (차량 통제) 철새 주요 북상시기인 3월에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진입금지*와 매일 GPS 관제, 가금농가 진입금지 등 유지
* 통제 대상 도래지 확대 : (기존) 고위험 20개소, 중위험 59개소 → (추가) 저위험 5개소
○ 차량 통제·소독 강화를 위해 밀집단지(산란계 10개소) 통제초소 운영, 가금 종축장 차량 통제 강화 등 조치도 지속 시행
□ (예찰·검사) 철새 개체수 증가* 및 항원검출 도래지** 위주 예찰 강화와 종오리·전통시장 출하 가금(특수가금 포함) 등 검사 강화 유지
* 철새 증가(’20.2월) 지역 : 한강하구, 공릉천, 임진강, 철원평야
** 항원검출(’19.3월) 도래지 : 남대천, 우포늪, 만경강, 청미천, 안성천, 공릉천, 원주천, 소양강
□ (현장점검) 철새도래지·주변농가, 8대 취약대상 등 방역실태 지속 점검
○ AI 방역관리카드를 활용해 농가 단위 점검 이력·결과를 확인 관리
○ 입식 사전 신고 의무화*(2.28~)에 따라 농가 홍보와 점검 강화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시행, 축산법 상 허가대상 닭·오리농가는 입식 7일 전 시군에 신고
○ 사육제한 오리농가 중 입식시에는 기존 방역취약 농가와 같이 입식 전에 3단계 현장점검*(농가→지자체→검역본부) 실시
* 진출입로·축사 둘레 생석회 도포, 전실, 야생조류 차단망, 소독시설 작동 여부 등
□ (전통시장) 가금(초생추·중추) 유통 증가 시기인 5월까지 방역관리 강화
○ 판매 가금은 농장출하 전 전체 검사, 전통시장 가금 판매장소 지정 운영(신고·승인), 전담 공무원 점검, 일제 휴업·소독* 등 추진
* 일제 휴업·소독날 운영은 산가금 유통 증가로 3월에는 월 2회 유지
※ 상기 외 조치사항은 붙임 비교표 참조, 일일·주간실적 보고 양식 등은 별송 예정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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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비교표) |
구 분 |
'19.10월 ~ '20. 2월 |
'20.3월 이후 |
축산차량 통제 |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축산차량 출입금지(우회)
* 고위험 20개소, 중위험 59개소, 저위험 5개소 |
□ 유지 |
▪(종축장) 종계·종오리 축산차량 출입통제
* 시군구에 출입 차량(사료·분뇨·알·왕겨) 등록, 매주 출입계획서 제출, 농가 진입 전 3단계 소독 실시 |
□ 유지 |
▪(가금농가) 축산차량 출입금지 원칙 설정
* 부득이한 경우 지정차량 운영, 3단계 소독 후 진입 |
□ 유지 |
▪(밀집단지)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 통제초소 운영
* 오리·산란계 농가 통제초소 운영(경기 62호, 전남 14호) |
□ 유지 |
▪(환적장) 종오리, 산란계 환적장 운영 |
□ 유지(종오리)
* 산란계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운영 |
소독 |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등 매일 소독 |
□ 변경 운영
* 고위험·중위험은 매일, 저위험(5곳 제외)은 주 3회 이상 |
▪(거점소독시설) 전국 거점소독시설 운영
* ASF 대응(심각단계)과 연계 |
□ 유지
* ASF 대응(심각단계)과 연계 |
▪(취약대상) 임대농가, 메추리농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경작겸업농가 등 매일 소독
* 지자체에서 추진실적 매일 또는 주 1회 보고 |
□ 유지
* 지자체 추진실적 보고 간소화 |
▪(가금농가) 진출입로 축사 사이 등에 생석회 도포 |
□ 유지 |
야생조류
가금농가
예찰·검사 |
▪야생조류 예찰·검사 강화
* 전국 96개 철새도래지 대상, 10월~3월 예찰·검사 강화 |
□ 유지
* 4월부터는 상시 예찰검사 계획에 따라 운영 |
▪AI 항원(H5·H7형) 검출 시 선제적 방역조치
* 반경 10Km 이동통제, 예찰·검사·소독, 통제요원 투입 등 |
□ 유지 |
▪전국 철새 서식 현황 조사(월 1회, 환경부 협조) |
□ 유지 |
▪(도축장) 출하농장 매일 AI 검사 실시
* 특방기간 강화: 오리(10% → 30%), 주 1회 환경검사 |
□ 변경 운영
* (닭·오리) 출하농장의 10%, 주1회 환경검사 |
▪(취약축종) 종오리·종계·오리·산란계 예찰·검사 강화
* (종오리) 2주 1회 검사, 산란기록 매일 시군, 주1회 농식품부 제출
* (종계·산란계) 월 1회 검사, 출하 시 마다 검사
* (오리·산란계) 전화예찰 강화(월 1회→주 1회) |
□ 변경 운영
* 종오리 산란기록 주1회 농식품부 제출을 제외하고 현행 유지(필요시 요청) |
▪(오리·노계(산란계·종계)) AI 검사 후 이동 허용 |
□ 유지 |
현장점검 |
▪방역취약 오리농가(102호) 3단계 입식 점검
* 계열사 → 지자체 → 검역본부 점검 후 입식 허용 |
□ 강화
* 사육제한 농가 포함 |
□ 상시점검 전환
* 동절기 대비 전국 가금농가 일제점검 추진 예정(4월~) |
▪산란계 밀집단지 주1회 점검(검역본부) |
□ 변경 운영(월 2회) |
▪육계·육용오리 일제 입식 출하 점검 |
□ 변경 운영(오리 유지) |
▪GP센터, 분뇨·비료업체, 월 2회 이상 점검 |
□ 변경운영
* 분뇨비료업체 유지 |
▪방역관리책임자 2주 1회 농가(376호) 점검 |
▪가금 입식 전 신고제
* 입식 1주전 자체 점검 후 지자체에 신고, 오리는 현장점검 |
□ 변경 운영(의무화)
* 오리는 현장점검 유지 |
▪가금농가 AI 방역관리카드 운영 |
□ 유지 |
전통시장 |
▪(휴업·소독) 월 2회*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
* 매월 2, 4번째 수요일 |
□ 유지(3월 2회, 4월부터 1회) |
▪(검사) 전통시장 출하 가금 AI 검사 후 이동 허용 |
□ 유지(연중) |
▪판매장소 지정, 매주 점검, 농협 소독지원 강화 등 |
□ 강화(~5월)
* 판매 전 지자체 신고 및 승인, 전담공무원 점검 등 |
전담 공무원제
(정기 점검, 예찰 등) |
▪AI 반복 발생 시·군(17개소) 전담제(검역본부) |
□ 유지 |
▪가금 전업농(4,843호), 취약농가(2,215호) 전담제(지자체) |
□ 변경 운영
* 전통시장, 취약농가 전담 공무원제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