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2020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1 ~ 20.12.31.(1년간)
● 예산규모 : 국비 400백만원
● 사업내용 : 동물복지인증 농가 및 신규 희망농가 대상 컨설팅 지원사업
- 농식품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 참여하고있는 컨설팅 업체 활용
● 지원한도액 기준 및 사용용도
- 농가당 10백만원 한도(국비 4백만원, 지방비 3백만원, 자부담 3백만원)
- 동무복지축산컨설팅 자문비로만 활용(시설, 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 사업신청 : 접수기간(3~4월, 시군구에 문의) 동안 사업신청서, 사업신청 관련서류 및 수행계획서를 모두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제출처 : 시군구 사업담당 부서
- 접수기간 : 4월 이내 상시접수(사업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추가접수)
- 구비서류(첨부파일 확인)
* 동물복지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 윤리강령 서약서
* 동물복지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 최근 2년이상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꼐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 농업경영체 증명서
*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증
* 수행계획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