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자
- 축산농장(닭, 부화장 등) 중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희망하는 농장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 영업자(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중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희망하는 영업자
* HACCP 컨설팅 지원은 축산농가 및 영업자에게 1회까지 지원(단, 사후관리 컨설팅 및 과거 지원사업을 통해 HACCP 인증(의무적용 작업장 포함)을 받았으나 유효기간 만료 또는 폐업, 소재지 이전 등의 사유로 인증을 반납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의 지원자격(규모에 대한 제한 없음) : 농업인(축산농장), 영업자(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에 대해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실시한 컨설팅 인증업체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원(국비 40%, 지방비 30%, 사업대샂아 자부담 30%)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