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주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추경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일자리 안정자금 등 농업분야 최저임금 추가 지원대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