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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4-07-30 11:35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3회차 신청기간 안내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1,972
\'24년_3회차_신규_고용허가_신청_관련_사업주안내문.hwpx (104.2K)
[91]
DATE : 2024-07-30 11:35:50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3회차 신청기간 안내 및 홍보
고용노동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일정 요건하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E-9)를 운영하고있다. 이와 관련한 '24년도 3회차 신규 고용허가(E-9) 내용과 신청기간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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