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2-05 09:50
AI 발생지역 이동통제 및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 등 방역 철저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196
|
1. 전북 익산 AI 발생지역의 살처분 대상 가축에 대한 살처분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일부 언론 등에서는 모든 방역조치가 종료된 것 처럼 보도하고 있고, 현장 방역 종사자들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잇어 이동통제, 농장소독 및 예찰 등 방역조치가 소홀해 질 우려가 있습니다.
2. AI는 잠복기가 최대 21일(3주)이고 아직 발생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으며, 역학관련 농장들에 대한 일일예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3. 전북도와 익산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역조치 이행에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동통제초소에서의 이동통제 및 소독 철저
1) 발생농장 입구에 통제띠를 설치하여 통제선을 명확하게 설정할 것
2) 발생농장 인접도로 위험지역 이동통제초소에서 출입차량 소독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니 시정조치
3) 23번 국도 종자관리소 입구 맞은편 도로가 2차 밠애농가 인접도로로 연결되고 있으나 이동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동통제초소 설치, 운영
4) 이동통제초소의 소독기가 동파, 고장 등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찢어진 부직포를 그대로 방치하여 출입차량 바퀴 소독이 소홀한 경우가 있으므로 익산시 담당직원이 각 초소별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 시정
나. 살처분 농장 사후관리 철저
1) 살처분 후 사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계분 반출금지 및 주기적 소독조치 등 사후관리 철저(위험지역내 예방적 살처분 농장도 발생농장에 준하여 사후관리)
2) 살처분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함몰, 침출수 및 악취 발생, 사체의 융기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정
다. 경계지역 및 역학관련농가들에 대한 일일 예찰 철저
(농림부 가축방역과-6720('06.12.3)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