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 공고 제 2007-1-2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부 고시 제 2006-76호, 2006. 12. 30)에 의거 조란에 대한 대한양계협회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07. 1. 2.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
조란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세부 요령
제 1조(양허관세 추천품목 등) 양허관세적용 추천 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 목 |
HS번호 |
품 명 |
조 란 |
0408-99-1000 |
조란(껍질 붙지 않은 것/건조한 것 이외)
※닭의 것 |
제 2조(양허관세 추천대상자)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신고를 필한 자 또는 무역업 신고를 필한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다.
제 3조(양허관세 추천조건)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추천한다.
1. 추천 받은 물량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통관완료
2. 추천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수입량, 시기 등을 반드시 이행
3. 원산지표시 이행
4. 수입 및 판매 등의 보고 이행
제 4조(제재사항) 수입자가 제 3조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1. 양허관세추천 무효화
2. 향후 3년 이내 양허관세추천 제한
제 5조(양허관세추천 신청시 구비서류 등) 양허관세 추천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를 구비하여 당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2. 무역업 신고필증 사본 1부.
3. B/L(선하증권) 사본 1부.
4. INVOICE(송품장) 사본 1부.
제 6조(보고) 양허관세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품목의 도착 및 통관내역을 매 익월 5일까지 당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조(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양허관세추천 신청절차, 서식, 보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적용되는 농축산물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
부 칙
1.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양계협공고 제 2006-12-2호(2005.12.9)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