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3-16 15:04
"불법 종계*부화장 고발센터" 공식출범키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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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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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불법 종계ㆍ부화장 고발센터" 공식출범키로 결의 - 한국토종닭협회와 협조체제로 공동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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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이언종)는 지난 3월 14일(수) 본회회의실에서 월례회를 개최하였다.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닭질병과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양계산업 전반에 걸쳐 크게 위협적인 존재임을 공통적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불법 종계ㆍ부화장 고발센터(가칭)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키로 결의하고, 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운영키로 했다.
현재 축산법 제20조에 의하면 부화ㆍ종축업을 영위코자 할 때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축산업을 영위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종계부화인이 행정관청의 관리ㆍ감독이 허술한 틈을 이용하며 불법적 행태의 종계ㆍ 부화업이 기승하게 되어 오히려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종계부화인은 물론, 실용계농가에게까지 피해를 전가시키는 병폐를 보여왔다.
본 센터의 설치운영을 계기로 오랫동안 묵인되었던 무등록종계ㆍ부화장에서 생산되는 종란과 병아리, 불법 토종닭 생산 및 사육, 백세미 씨알 생산계군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종계부화장 관리요령에 준하지 않고 사육 하고 있는 농가를 철저하게 적발하여 계도 및 고발키로 하는 등 불법 종계장과 부화장의 척결을 통해 고질적인 양계업계의 병폐를 뿌리뽑고 자정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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