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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7-10 14:34
독일산 가금 등에 대한 수입금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724  
<<독일산 가금 등에 대한 수입금지>> 1. 독일내 HPAI 발생과 관련됩니다. 2. 독일 동부지방(thuringen)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사육중인 가금(거위)에서 발생하였음을 독일정부가 공식적으로 OIE에 보고함에 따라 독일산 가금 등에 취하였던 수입검역 잠정중단 조치('07.7.9)를 수입금지조치로 전환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금지대상 :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초생추, 가금종란, 식용란 등 ※ 다만,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 2006-1호, '06.1.17)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외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 1.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다) 가금 초생추, 가금 종란,식용란의 수입금지지역 ○ 호주,뉴질랜드,대만,미국,캐나다,프랑스,덴마크,일본 이외의 지역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수입금지지역 ○ 신선, 냉장, 냉동, 가금육 : 대만,호주,브라질,미국,캐나다,프랑스,칠레,덴마크,일본 이외의 지역 ○ 열처리된 가금육 : 대만,호주,브라질,미국,태국,중국,캐나다,프랑스,칠레,덴마크,일본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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