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계란거래 후장기제도』 계란산업의 암 덩어리, 반드시 사멸시킬 것
- 회생불능 상태에 직면한 계란생산 농가 사생결단으로 대처할 각오 다져 -
농가를 상대로 한 계란상인들의 불공정 거래횡포가 도를 넘어 농가를 도산으로 몰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일명 후장기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나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D/C폭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산지 계란값은 약 3년간에 걸쳐 생산비를 크게 밑도는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농가의 부채는 산더미처럼 불어나 이제는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져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란상인은 농가를 상대로 약탈 수준의 폭리를 취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산업특성상 수급조절이 어려운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악랄하게 농가의 목을 죄는 계란장사꾼의 야만적 행태 때문에 이 나라 양계산업은 더 이상 존립이 불가능한 처지로 내몰렸다. 상인이 농장에서 계란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동안 농가는 정성들여 생산한 계란의 정확한 가격을 알지 못한다. 한 달 동안 가격도 밝히지 않은 채 계란을 가져가고 익월 10일 전에 상인이 농가에 통보하면 그것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끝난다.
문제는 본회가 조사하여 발표하는 산지 계란가격에서 D/C라는 명목으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 큰 금액을 제외하고 농가에 입금하는 것이다. 현재도 특란 기준 계란 개당 발표가격이 대략 130원 일 때 농가 실 수취가격은 80원 수준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상인들은 유통비라고 주장한다. 농장 수취가격 80원짜리 계란의 유통비용이 50원이라는 것인데 기가 찰 노릇이다.
우리는 이같은 모순덩어리의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관련기관에 호소도 하고 당사자인 상인들의 협조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결과는 변한 것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불공정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현 유통구조를 간과할 수 없다.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사명감으로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왔지만 상인들의 심해지는 횡포로 이제는 도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이에 회생불능 상태에 직면한 우리 계란생산 농가는 “사즉생”의 각오로 계란상인들에게 통첩한다.
당장 후장기 악습을 중단하라!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이독경의 병폐를 지속할 경우 결단코 이번에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행동으로 보여줄 것임을 천명한다.
2020년 7월 30일
(사)대한양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