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동절기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확대 추진방안 알림
- 과거 AI 항원(H5⋅H7형) 검출지점 뿐아니라, 철새 다수 서식지점과 인근지역 다수 농가 소재지역의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234개소 352.3km(`19년 대비 182.9%)]에 대한 출입통제 시행(9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의 차량 이동을 통한 AI 바이러스의 가금농가 유입예방을 위해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확대 추가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 (배경) 최근 유럽⋅몽골⋅베트남 등 주변국 고병원성 AI 발생 증가에 따라 철새를 통한 AI 유입 방지를 위해 동절기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확대 추진
❍ 통제구간 확대 추진현황
항목 |
기존 |
확대 |
통제구간 |
- 전국 84지점 192.6km |
- 전국 234지점 352.3km(`19년 대비 182.9%) |
도래지별
통제지점 수 |
- 도래지별 1개 지점 설정
* 항원검출 지점이 다수인 4개 도래지(곡교천, 동진강, 무심천, 전위천)는 2개 지점 |
- 도래지별 위험도 및 도로 사정에 따라 통제지점을 세분화
* 1개 도래지 당 최대 8개 지점 |
통제지점
선정기준 |
- 과거 항원(H5⋅H7형) 검출지점 중심 |
① 과거 항원(H5⋅H7형) 검출지점
② (추가) 철새 다수 서식지점
③ (추가) 인근 다수농가 위치 지점 |
※ (통제구간 설정 기준) ① (항원검출 지점) 과거(5년간) 고병원성(77건), H⋅H7형 항원(276건) 검출지점, ② (철새 다수 서식지) 우리부⋅환경부 야생조류 분변 시료채취지점(최근 3년), ③ (다수농가 위치지점) 도래지 인근(1km 이내) 지역 중 반경 500m 이내 농가가 5호 이상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