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마철 호우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8월 장마철 호우 피해(가금류 519,532마리 폐사)에 대한 농업부문의 보국 지원계획이 9.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복구비용 지원단가 총 174개 항목 중 123개 항목을 인상하고 2개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인상된 복구비는 집중호우 피해농가부터 즉시 적용된다.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 대부분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하였다.
품목별 |
규격 |
단위 |
단가(원) |
비고 |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1) 축사파손·유실 |
계사-산란계사
계사-육계사
계사-육용종계사
토사-육토사
부화장 |
㎡
㎡
㎡
㎡
㎡ |
216,000
180,000
225,000
108,000
750,000 |
15,500↑
11,500↑
45,000↑
38,000↑
246,000↑ |
(2) 축산분뇨시설 |
분뇨처리시설-닭(평사)
분뇨처리시설-닭(케이지) |
㎡
㎡ |
102,228
102,228 |
23,728↑
23,728↑ |
(6) 가축입식 |
육계-중추
종계-병아리(육용)
종계-병아리(산란용)
종계-병아리(토종닭)
토종닭-병아리
토종닭-중추 |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
889
1,632
4,500
3,667
286
1,588 |
149↑
509↑
1,100↑
1,134↑
57↑
552↑ |
또한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 제도개선 및 기타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피해율 30∼49% 1년, 50% 2년)를 추진하고,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고정 1.5% 또는 6개월 변동 1.02%, 상환기간 1년)’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금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3년거치 7년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해당농가가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신청(∼12.31)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집중호우 발생 이후 장자관 등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대비 과정에서 전국 50여 지역의 재해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통한 중장기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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