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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자조활동자금 대의원회
관리위원 및 감사 위촉(안) 부결
지난 21일 '육계자조활동자금 설치를 위한 대의원회'가 안성 소재 농협연수원에서 선출된 대의원 총 135명중 72명이
참석,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자리에서 '관리위원 및 감사 위촉(안)'이 찬성 36표 대 반대 36표, 동수를 이루면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 위촉 안이 부결되었다.
여러 뜻있는 육계인들이 나무가 아닌 산을 보는 자세로 시급한 육계의무자조금을 성사시키자는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아직까지 일부 대의원들은 생산자 단체 자격, 관리위원 수 및 지역할당비율 등 오랫동안 반복됐던 내용들을 또 다시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규명없이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기도 하였다.
이번 부결로 준비위원회는 관리위원 및 위촉 명단(안)을 협의-추천해 대의원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는 숙제를 남기게
되었다.